서울시는 지난 9일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을 한 ‘코스트코’에 대해 각 자치구 별로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스트코 양재·양평·상봉점은 지난 9일이 의무휴업일임에도 해당 자치구에 영업재개 공문을 발송한 뒤 정상영업을 강행했다. 이에 해당 자치구인 중량구는 상봉점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서초구와 영등포구도 양재·양평점에 대한 처분을 법률자문을 통해 14일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국내 대형유통기업이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가 판결 때까지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된 틈을 이용해 영업을 강행한 것은 지자체의 영업제한 처분을 위반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각 구청이 해당 점포에 대해 1차에 1000만 원, 2차에 2000만 원, 3차에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대 3000만 원인 과태료만으로는 대형마트의 영업 강행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 당국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제재수위를 높이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과태료인상, 이행강제금부과,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가처분 결정으로 일시 중단된 의무휴업일을 늦어도 11월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다시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슈퍼와 전통시장 상권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SSM에 대해 일부 판매품목을 제안하고 입점 전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각 자치구는 ‘유통산업발전법령’에 의거해 조례로 매월 두 번째·네번 재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규정해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코스트코는 1998년 국내에 코스트코코리아를 설립해 영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국내에 8개 점포를 운영하며 지난 회계연도(2010년 9월~2011년 8월) 매출액은 2조863억 원, 영업이익은 1308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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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