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시민단체들이 ‘박카스’를 피로회복제로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법적 보완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아이지키기시민연대(상임대표 여영미)와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회장 송인정), 한국학부모총연합(상임대표 최기복), 한국청소년독도수호단(단장 신규동), 전국연사포럼(대표 고주훈), 결식아동돕기후원회(회장 서신석), 학부모교육지원단(단장 백영수), 소통으로 행복한 세상(공동대표 강정우) 등의 시민단체는 11일 성명을 통해 “박카스는 무수카페인이 30mg이나 들어 있어 15세 미만이 마셔서는 안 되는 음료인데도 그동안 어린이나 여학생이 광고를 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카페인 남용을 무한정 부추겨왔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즉각적으로 광고 중단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무수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를 피로회복제로 광고를 할 수 있는 현행 체계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카페인 음료인 박카스가 피로회복제로 둔갑되어 더 이상 광고를 하지 말도록 국민건강을 위한 법적 보완책 마련에 즉각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박카스 제품은 120ml 한 병에 무수카페인이 30mg 함유되어 있어 15세 미만은 복용을 금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무수카페인 30mg은 일반커피 여섯 잔과 비슷한 각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송인정 회장은 “15세 미만 청소년이 마셔서는 안 되는 카페인 음료 광고에 아이나 여학생을 등장시키는 것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제약사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며 “해당 회사에서 자정능력을 보이지 않는 만큼 보건당국에서 즉각적인 중단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송 회장은 또 “앞으로는 무수카페인 음료가 피로회복제로 둔갑되어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보건당국은 이러한 후진적 분류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법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아이지킴이 여영미 상임대표는 “카페인 함유 음료가 피로회복제로 둔갑되는 한 청소년들의 카페인 복용을 막을 근거가 없지 않느냐”며 “박카스가 피로회복제로 둔갑되는 한 15세 미만은 복용하지 말도록 제한하는 것도 난센스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우리아이지킴이의 한 관계자는 “박카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에너지 음료 모두에도 카페인은 포함되어 있다”라며 “다만 박카스는 학생들을 광고에 직접 출연시켰기 때문에 문제를 삼은 것이다. 향후 박카스 외에 다른 카페인 함유 음료들에 대한 학생들의 음용 자제를 개도하기 위한 캠페인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카스D 공식홈페이지는 현재 리뉴얼 중이라는 공지와 함께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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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