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11일 밀린 임금을 달라며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고 협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모(4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부산 강서구 모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실에서 소장 이모(46)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책상 등을 발로 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며 협박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간 밀린 임금 8000만 원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찾아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