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운용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시장상황에 맞춰 탄력운용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9-11 10:42
  • 승인 2012.09.11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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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5.10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도 탄력적 운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9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토록 해 사실상 폐지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 중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로써 다른 택지지구 주택이나 민영택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또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전매제한 제도도 함께 풀리게 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키로 했다. 현행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는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금지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주택 건설과 공급, 거래 등 시장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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