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긴급 성폭력 사건에 ‘전문가 수퍼비전단’ 보낸다
여성가족부, 긴급 성폭력 사건에 ‘전문가 수퍼비전단’ 보낸다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9-11 10:02
  • 승인 2012.09.1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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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 회의실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확대와 범죄자 처벌 강화에 대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우선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지원 확대와 범죄자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의 골자는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하고 절차를 개선하여 피해자와 가족이 회복될 때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 이상인 의료비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전면 폐지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 부모나 보호자에 한정되어 지원한 가족 의료비를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조손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아동 등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찾아오기 어려운 피해 아동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를 확충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편하게 센터를 이용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2일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소재)에서 성폭력 통합지원센터 관리자 회의를 개최하여 성폭력 근절대책 후속방안을 논의한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고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의료지 지원 확대와 취약 아동에 대한 ‘찾아가는 심리치료 서비스’ 등 성폭력 근절대책의 피해자 지원 분야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특히 나주 초등생 사건과 같은 ‘긴급 위기 사건’에 신속하고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진(소아정신과, 소아외과, 산부인과 등)·법률전문가·심리전문가·치료전문가 등 30~50명으로 구성된 ‘전국 전문가 수퍼비전단’을 구성해 필요 시 전국 현장에 파견 및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센터를 이용하는 피해자에 대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과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이 외부에 알려져 입게 되는 2차 피해 방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피해자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를 현행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음주로 인한 형량 감경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6일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법 위반 시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jun6182@ilyose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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