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지형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0일 합수단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천 만원을 받고,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 원을 받는 등 1억3천 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불구속 기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 의원의 혐의 중 2007년 9월에 받은 3천만원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5년)가 11일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새누리당 이상득(77ㆍ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억 3천 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하고, 이 전 의원과 함께 받은 3억 원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포함해 용처를 속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임 회장과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법리검토를 더 벌인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007년과 2008년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 대주주 등으로부터 6천만원 등 총 1억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받은 6천만원은 불법 정치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