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금지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9-10 18:37
  • 승인 2012.09.10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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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의회는 10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운기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서울시 전역을 자동차공회전 제한구역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는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운기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등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하여 맑고 깨끗한 서울 공기 만들이게 모든 운전자가 동참하면 소나무 149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내고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게 되는 것”이라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9년부터 학교정화구역, 터미널 등 2800여 개소를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사용자동차 5분,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 3분(5도 미만 25도 이상에서 10분)이며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행자에게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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