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9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되는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는 올해 1월 1일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8월말까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신원불일치자 외국인은 3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어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380여 명이다.
특히 국내 체류외국인 중 신원불일치자 중 일부는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신원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는 9월 17일~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자진신고 대상자는 2012년 9월 11일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외국인에 해당된다.
다만,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법으로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 위해(危害) 우려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조치하고 출국 6개월 경과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된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결혼이민자 중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녀 양육자 등 명백히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신원소명을 전제로 출국명령 후 1년간 출국기한이 유예된다.
법무부는 향후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 퇴거하고 10년간 입국을 금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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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