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 대신 ‘어르신’ 명칭 사용한다
서울시, ‘노인’ 대신 ‘어르신’ 명칭 사용한다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9-10 10:21
  • 승인 2012.09.10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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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시는 나이 든 사람의 경험과 지혜에 대한 공경 그리고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드러날 수 있는 명칭으로 기존 ‘노인’ 대신 ‘어르신’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노인 대체명칭 공모전을 통해 이같이 정했으며 대체명칭 결정 과정은 시민들에게 공모를 받은 후 3단계 심사를 거쳐 시민과 관계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노인 대체명칭을 공모해 총 2046건(노인복지관, 경로당, 대체명칭 포함)의 명칭을 제안 받았다. 공모된 명칭을 대상으로 어르신명예부시장, 한글학회 관계자, 노년학회 관계자 등이 모여 상위 10개의 명칭을 1차 선정했다.

이후 2차로 상위 10개 명칭을 대상으로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시민을 상대로 온라인 선호도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9월 5일 행정용어순화위원, 시의원, 노년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이 모여 최종 심사를 실시해 ‘어르신’을 ‘노인’ 대체명칭으로 최종 선정했다.

노인 대체명칭과 병행해 심사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의 대체명칭으로는 ‘어르신복지관’과 ‘어르신사랑방’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노인 대체명칭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최지혜씨에게 돌아갔으며 이외에도 우수 2편과 장려 2편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각각 50만 원, 15만 원,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서울시는 노인 대체명칭인 어르신을 서울시 공문서 및 행정용어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복지관 대체명칭인 ‘어르신복지관’은 신규시설 건립 시 곧바로 작용하는 한편, 경로당의 경우는 현재 명칭이 어르신을 공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어르신들이 선호하고 있어 그래도 사용하되 신규 등록 시 대체명칭인 ‘어르신사랑방’의 병기를 권고하기로 했다.

서울시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현재 노인을 지칭하는 연령기준은 두 가지이다. 노인일자리를 지칭할 때는 60세가 기준이고 나머지는 모두 65세이다”라며 “하지만 나이 구분과 상관없이 ‘노인’을 ‘어르신’으로 변경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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