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홍준철 기자]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9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조사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했다”고 말했다.
당 4대강 사업 비리담합조사소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내부보고 문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처리 시점을 청와대와 사전 협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내놓은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의 지난해 2월14일 작성 보고문건에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 관련, 현재 심사보고서 작성 완료”라고 적혀 있다. 그 다음날인 2월15일자 문건에는 “심사보고서 작성 중”으로 기록됐다.
2월15일자 문건은 또 “4대강 1차 턴키공사의 준공일이 2011년 12월 말이므로 입찰담합 건 처리가 사업추진 자체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사건처리 시점 결정을 위해서는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는 지난해 7월1일 작성한 문건에서 ‘향후 계획’으로 “사건의 처분 시효(2014년 9월 만료),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을 목표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기술했다.
김 의원은 “문건 내용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해 2월만 해도 1차 턴키공사 준공에 문제가 없어 ‘연내 처리’를 검토했으나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인 7월에는 4·11 총선과 18대 대선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에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처리 시점을 정치적으로 고려하다가 19대 총선에서 예상 밖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올해 6월 담합사건을 심의, 의결한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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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