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정희 前 대표 선거캠프 관계자 구속
검찰, 이정희 前 대표 선거캠프 관계자 구속
  • 이지형 기자
  • 입력 2012-09-09 16:29
  • 승인 2012.09.09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이지형 기자] 지난 4.11 총선 당시 서울 관악을(乙) 야권후보 단일화 과정에서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의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44) 정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9일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후보단일화 여론조작에 가담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국장은 여론조사 과정에서 통합진보당 참관인으로 참여한 대외협력위원장 이모(53•구속기소)씨로부터 조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이 전 대표 비서 조모(38•구속기소)씨를 통해 응답자에게 나이와 성별 등을 허위로 대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국장이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반 유선전화 190대를 개설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서울 신림동 이 전 대표의 옛 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김 국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영장을 청구했고, 이 전 대표도 다음주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6352seoul@hanmail.net

이지형 기자 6352seoul@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