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인2표제·여론조사 30% 현행유지
與 1인2표제·여론조사 30% 현행유지
  • 박세준 기자
  • 입력 2011-06-08 10:43
  • 승인 2011.06.0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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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7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과 관련, 1인2표제 방식과 여론조사 30% 반영 규정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11차 전국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위원회의에서 당초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여론조사 결과 30% 반영 삭제 규정' 부결됐다"고 전했다.

이날 전국위원회에는 전체 위원 741명 중 164명만 참석했다. 그러나 266명이 불참하는 대신, 전국위원회에 안건의 의결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참석 430명으로 성원 보고가 이뤄졌다.

전국위는 전당대회 당선자 결정에 있어 여론조사 결과 30%를 반영토록 한 현행 당헌 제27조 2항의 삭제 여부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1시간30분 가량 이어진 토론이 계속되자 이해봉 전국위원회 의장은 토론 중단을 선언하고 여론조사 삭제 규정의 부결을 선언했다.

재석 인원의 과반수가 넘는 266명에게 위임을 받은 이 의장은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현장 참석자가 과반이 넘지 않는다"며 부결시켰다.

이 의장이 제출 받은 위임장에는 "부득이하게 전국위원회 출석하지 못하는 관계로 모든 의결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갔고, 이 의장의 결정에 반발한 일부 전국위원들은 몸싸움을 벌이며 이 의장의 퇴장을 저지하기도 했다.

이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의장 독단으로 결정해버릴 생각이었으면 회의는 왜 소집했느냐"고 격렬하게 반발하며 이 의장의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 대표최고위원이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현행 당헌을 최고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지명할 수 있도록 한 비대위의 당헌 개정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가결됐다.

앞서 상임전국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제26차 상임전국위원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1인1표제 대신, 현행 방식인 1인2표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당 전국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시·도당 위원회 등의 대표와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상임전국위원회는 당헌안의 작성 및 심의 권한과 함께 당규 개정 의결권을 갖고 있다.

1인2표제 시행은 당헌과 상관이 없는 당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인단의 규모가 21만명으로 확대된 만큼, 줄세우기나 금권 선거의 우려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1인1표제를 시행하고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비대위의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인 윤석용 의원 등 일부 상임전국위원들은 1인1표제가 계파 영향력과 동원 선거의 가능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장은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여론조사 결과 현행 유지에 동의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던 만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위임장을 제출한 위원들도 이러한 의견이 다수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대위가 제시한 당규 개정안에서 1인1표제 시행 부분을 삭제한 채 의결에 돌입했다. 참석자들은 이 의장이 의결한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세준 기자 yaiyaiy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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