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이지형 기자] 부산지법이 7일 오후 늦게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3억 원 제공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전하며 현 의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또한 없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현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청탁해달라며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었던 조기문 씨에게 3억 원을 준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현 의원을 상대로 공천헌금 3억원에 대한 정확한 규모와 성격, 사용처 등을 밝혀낸다는 계획이었으나 구속영장 기각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 심사에서 현 의원은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가 며칠 뒤 돌려받았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형 기자 6352seo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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