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최은서 기자] 형편이 어려운 이웃의 곗돈 수억 원을 가로채 달아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7일 20년간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의 곗돈 3억여 원을 떼어먹고 달아난 혐의(사기)로 계주 박모(62·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8월30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식당에서 동네 주민 30여 명과 2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는 등 3개의 계를 설립해 백모(81·여)씨 등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는 등 모두 3억4000만 원을 받은 후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곗돈 6000만 원으로 자신이 진 빚을 갚고 곗돈을 탄 계원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서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원들에게 빌린 돈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변제할 길이 없자 달아났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대 노인으로 높은 이자를 보장한다는 박씨의 사탕발림에 속아 사기를 당했다.
박씨는 잠적 한 뒤 강릉, 부산, 수원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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