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중인 동남아 신분의 강제출국 통보와 관련해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6일 MBC 등이 보도한 ‘국내체류 라오스 신부들에 대한 정부의 강제출국 통보’와 관련해 “혼인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 사실만으로 강제 출국될 수 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라오스대사관은 라오스의 혼인절차의 장기화(3월~최대 1년)로 라오스 신부의 입국이 미뤄지고 이에 따른 한국인 배우자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민원해소차원에서 라오스 내 국제결혼절차의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이민 사증인 비자를 발급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제대책을 마련해 이들 라오스 결혼이민자들에게 현재의 체류상태를 인정하면서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해 라오스 혼인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기간내에 절차완료를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라오스 혼인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혼인절차 진행의 주체인 한국인 배우자 및 라오스신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서약서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MBC 등 일부 언론은 “정부가 라오스 정부의 국제 결혼 허가증도 없이 먼저 결혼 비자를 내줘놓고는 이제 와서 라오스 혼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강제출국 시킬 수 있다는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건희 기자 ililyu@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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