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연금혜택은?
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연금혜택은?
  • 강휘호 기자
  • 입력 2012-09-07 16:29
  • 승인 2012.09.07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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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인 복지사업 현황 <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두 번째 올림픽 ‘2012 런던 장애인 올림픽(패럴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이 연일 메달소식을 선물하며 정식 올림픽 못지않은 국위선양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연금제도도 정식 올림픽과 똑같을까?

체육연금 담당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공한 체육인 복지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올림픽 메달리스트와 똑같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도록 돼있다.

이번 런던 올림픽과 패럴림픽 메달리스트의 경우 금메달이 월 100만 원, 은메달이 월 75만 원, 동메달은 월 52만5000원을 받는다.

과거의 장애인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경우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받는 연금 금액의 80%만 수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처우 개선 이후 장애체육인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월정금이 비장애인과 같아졌다.

그러나 올림픽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다소 미흡한 연금제도라는 의견도 있다.

비장애인 선수의 경우 올림픽을 비롯해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생경기대회, 아시아경기대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장애인 선수는 오직 패럴림픽을 통해서만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지적됐다.

hwihols@ilyoseoul.co.kr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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