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銀 피해자, 국가·금융당국 상대 손배소
삼화저축銀 피해자, 국가·금융당국 상대 손배소
  • 박유영 기자
  • 입력 2011-06-08 10:33
  • 승인 2011.06.0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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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등의 경영진 비리로 검찰 수사중인 삼화저축은행에 투자했다 손실입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화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 채권을 샀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 24명은 국가와 금감원, 외부감사를 맡은 D회계법인, 이 은행과 신삼길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은행이 후순위 채권 판매 당시 투자설명 등 고객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데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약 2000억원의 부실대출을 저질렀다"며 "은행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을 부풀리거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을 절반 이상 줄였을 개연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기망 내지 착오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해야 하며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와 금감원이 은행 업무와 재산에 대해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태 발생 전까지 부실·불법대출 사실과 BIS 비율 과대계상 등을 확인 못해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D회계법인은 투자자들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사 임무를 게을리해 사실과 달리 감사보고서를 작성했으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손해 일부를 청구하고 향후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며 "국가 등은 연대해서 1인당 500만원씩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삼화저축은행은 경영진의 불법대출과 정관계 로비 등이 불거지면서 영업정지 됐으며 지난달 20일 파산신청 했다.

신 회장 등 대주주는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없이 PF대출을 해주고 담보능력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180억여원을 대출해주는 등 은행에 56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유영 기자 sh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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