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이재현 CJ회장을 삼성물산 직원이 미행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마친 검찰은 업무방해가 아닌 단순미행이라고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6일 지난 2월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미행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경범죄처벌위반 협의)로 삼성물산 감사팀 이모 부장(44) 등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월 9일부터 이 회장의 승용차에 대해 3차례 미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CJ 측이 미행사실을 감지하고 일부러 주행 방향을 바꾸는 등 이들을 따돌리려 했음에도 미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모두 업무상 이 회장 집 근처를 지나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도로에서도 우연히 마주쳤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CCTV 분석 및 대포폰 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의도를 가지고 이 회장을 미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CJ 측이 주장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위력이나 위계를 통한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욕하거나 때리거나 한 것이 확인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현행 경범죄처벌법 1조 24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뒤따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검찰은 미행한 4명과 통화한 또 하나의 대포폰이 삼성물산 본관과 분당 등지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돼 신원미상의 1명이 더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신원을 밝히는데 실패해 윗선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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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