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6일 10대 여자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나체촬영을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오모(49)씨와 민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한 스튜디오와 경기도의 한 모텔에서 김모(16)양에게 3차례에 걸쳐 90만 원을 주고 가슴과 알몸 사진 등 총 718장을 찍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민씨는 오씨가 운영했던 스튜디오에서 일한 것을 인연으로 오씨에게 촬영 대상을 섭외해 주는 등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오씨는 인터넷 모델알선 카페를 보고 연락해온 김양에게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유인, 김양의 알몸 사진 일부를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해 유료 회원들이 내려 받을 수 있게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3월 경기 부천 모처에서 민씨가 섭외해 데려온 서모(12)양에게 10만 원을 주고 알몸사진 85장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서양의 나이가 너무 어려 촬영만 하고 실제 배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오씨와 민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학가나 공원, 지하철역 등 인파가 많은 곳에서 망원렌즈 등이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들의 하체와 속옷 사진 등을 560여 차례 촬영·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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