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또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는 6일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모군(19)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원심의 양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시간 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판단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조 판사는 “어미의 심정으로 피고인 부자의 죄책감과 고통을 가슴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말을 전하며 떨리는 목소리에 눈물을 글썽거렸다.
재판에 참석한 많은 피고인들도 이 순간만큼은 숙연한 모습을 보이며 조 판사의 설명에 깊은 공감을 나눴다.
피고인 이군은 2008년 이후 성적 향상을 이유로 어머니에게 골프채로 수년간 맞아 왔으며, 사흘간 잠도 못 자고 밥도 굶은 상황에서 분별력이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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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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