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구형, 아이 아버지 결국…
4살 여아 성폭행범 징역 15년 구형, 아이 아버지 결국…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09-06 15:35
  • 승인 2012.09.0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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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검찰이 4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내렸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합의부(부장검사 홍순욱)는 6일 이웃에 사는 4살짜리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기소된 임모(41)씨에게 징역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0시~오전 6시 주거지 외 외출금지, 아동보호구역 100m내 접근금지,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께 여주군 자신의 집 근처에서 혼자 놀고 있던 A(4)양을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에 A양의 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록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아이 아버지도 충격을 받아 뇌출혈로 쓰러져 고통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임씨는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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