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여대생' 성폭행 방치 사망 사건…미스터리 증폭
'알바 여대생' 성폭행 방치 사망 사건…미스터리 증폭
  • 고동석 기자
  • 입력 2012-09-06 14:23
  • 승인 2012.09.0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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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고동석 기자] 경찰은 620대 여대생 아르바이트생이 술에 취해 성폭행을 당한 뒤 방치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A(27)씨 등 2명을 검거해 사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5일 검거된 2명의 피의자에 대한 1차 진술 조사에서 사건 당일 이들의 행적이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27A씨는 후배 B(23) 씨에게 피해자 C(21) 씨를 소개해주려고 술자리를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만취한 C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폭행하기 전 사전에 모의했는지는 여부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은 피해 여대생 C씨를 성폭행하려고 일부러 만취 상태로 유도해 술에 수면제나 최음제 등 다른 약물을 섞을 수도 있다고 보고 두 피의자를 상대로 집중 추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후배 B씨와 C씨를 모텔에 두고 먼저 나왔다가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러 이날 새벽 616분 다시 모텔에 들어갔다당시 A씨가 나를 '아저씨'라 부르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C씨가 헛구역질을 세 번 정도 했으며 내가 모텔을 빠져나온 7시쯤에는 거의 널브러져있던 상태였다카운터에 C씨가 퇴실하면 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근무를 교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오후에 다시 와보니 C씨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일 C씨는 모텔에서 의식을 잃은 채 10시간 가량 방치됐다. 먼저 모텔을 나간 A씨는 C씨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40분께 A씨가 모텔을 다시 찾아가보니 C씨가 정신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고, 119에 신고해 수원 모 병원으로 급해 후송했으나 결국 지난 4일 오후 630분께 병원에서 사망했다.

앞서 A씨가 의식 잃은 C씨를 발견하기 40여분 전인 오후 2시쯤 모텔 주인이 문 열린 방 틈 사이로 침대에 누워 있는 C씨를 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는 경찰에서 당시 방에 에어컨이 틀어져 있던 상태였으며 옷을 입지 않은 C씨가 배부터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있었다추운 것 같아 에어컨을 꺼주고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1차 소견에서 피해자의 시신에 외상이 없었고, 질식 등 호흡기 계통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인불명으로 결론지었다.

국과수의 소견으로는 피의자 A씨와 B씨가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C씨가 만취 상태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C씨가 약물중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병원 치료 당시 채취한 혈액과 소변 샘플을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구토 증세를 보였지만 A씨 등이 이를 방치한 채 모텔을 나온 점 등을 토대로 유기치사 혐의도 검토 중이라며 "이라며 국과수 결과가 나오면 추가 혐의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ds@ilyoseoul.co.kr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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