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고동석 기자] 신한은행 지점장이 1천억원대 금융사기에 가담해 도와준 대가로 1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한은행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ㆍ현직 직원 5명을 징계하고 3천75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A지점장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8차례 거래업체가 지급보증서를 위조하는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A지점장은 자신의 이름으로 1천억원에 달하는 가짜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다른 업체에 넘기고 14차례에 걸쳐 9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
신한은행은 A 지점장이 대형 금융사기를 공모하는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또 은행 내부 감찰부서는 A지점장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친인척 자금을 대신 입금해줬다’는 말만 듣고 별다른 조치를 하고 무혐의로 감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자정기능이 허술할 했던 탓에 A 지점장은 은행 감찰부서가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이후 위조 지급보증서 650억원 어치가 건네지는 데 다시 개입해 추가로 1억여원을 자신과 아내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동석 기자 kd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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