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세버스·택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시외·전세버스·택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09-06 14:03
  • 승인 2012.09.06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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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전 좌석 안전띠 <사진출처=SBS 뉴스 화면 캡처>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앞으로 시외·전세버스와 택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앞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단 환자, 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는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50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탑승한 승객은 처벌받지 않는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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