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앞으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단 환자, 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일반 시내버스, 마을버스)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출발 전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는 운송사업자와 운전기사에게는 각각 50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탑승한 승객은 처벌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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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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