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여객이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도로•차량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일반택시의 차량관리 강화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이 구체화됐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단, 환자•임산부 외에 부상, 질병, 장애, 비만 등 신체 상태에 따라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여객은 제외했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방법, 안내시기 및 점검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매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운수종사자는 기점 또는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여객에 대해 자동차 출발 전에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한 후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택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문화에 대해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경우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문화가 정착되고, 일반택시의 차량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건희 기자 ililyu@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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