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없이 즉시 가교 저축은행 이전
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없이 즉시 가교 저축은행 이전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9-05 15:40
  • 승인 2012.09.05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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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 가교 저축은행에 계약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영업 정지된 저축은행의 자회사들을 비롯해 예보가 관리하는 부실 저축은행은 거래가 없는 주말에 영업정지를 한 뒤 그 즉시 가교 저축은행으로 넘기는 구조조정 안이 도입된다.

이럴 경우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곧바로 주말에 영업정지를 하고 월요일부터 바로 가교 저축은행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기존의 6개월의 영업중단에 따른 소액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교 저축은행은 퇴출 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수해 합병과 채권·채무관계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는 임시 저축은행을 말한다.

이처럼 구조조정방식을 바꾸는 이유는 예보가 관리하는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는 5000만 원 초과예금자가 크게 줄어 대량 예금인출(뱅크런) 우려가 줄어들었다. 여기에 예보가 관리하는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예보인 만큼 주주단이나 경영진의 추가 비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부분도 반영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말 예보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사전 통보를 받은 토마토2저축은행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토마토2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 원 이상 예금자는 30명으로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액은 한 사람당 평균 1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지난 5월 영업정지된 솔로몬·한국·한주저축은행은 우리금융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예나래저축은행으로 각각 통합돼 오는 10일 영업을 재개한다. 다만 미래저축은행은 인수우선협상대상자인 일본계 금융회사 J트러스트가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해 영업 재개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저축은행에 지난 4개월간 예금이 묶여 있던 고객들은 원래 쓰던 통장을 갖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은 여전히 찾을 수 없다. 이들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사들은 우량자산만을 넘겨받아 5000만 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 투자금은 인수하지 않았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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