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원의 ‘이상한 이중생활’ - 회기 중에는 의정비로, 평일에는 강사로 강의료 챙겨
오산시의원의 ‘이상한 이중생활’ - 회기 중에는 의정비로, 평일에는 강사로 강의료 챙겨
  •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 입력 2012-09-05 11:05
  • 승인 2012.09.0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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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오산시, ‘시의원 찾아 삼만리?’

[일요서울 |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경기도 오산시의회 C시의원이 오산시에서 개최한 워크숍 강사로 나와 수십만 원의 보수를 받아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C 의원은 이날 받은 강사료를 지역 내 봉사 및 사회단체 기탁은커녕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C 의원이 강사로 나선 당시 워크숍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평생학습에 대한 사업개요와 운영방향에 대한 이해증진 및 평생교육 강사로 자부심을 고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의 성공적 토대를 마련키 위해 마련됐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17일 ‘찾아가는 평생학습 배달강좌, Run & Learn 강사 워크숍’이 강사 65명을 대상으로 물향기실에서 열렸다.

강좌는 사업개요 및 운영방향과 강사 위촉장 수여 등 C 의원이 강사로 직접 나서, ‘강사의 역할 및 명강의 기법’을 주제로 한 특강이 1시간 동안 열렸다.

문제는 C 의원이 받은 강사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다.

익명을 요구한 오산시의회 A의원은 “시의원이 워크숍 강사로 나와 강사료를 받았다면 강사료는 당연하게 지역 내 봉사 및 사회단체 등에 기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의원의 행동일 것”이라며 “이번 문제는 C 의원에 대한 도덕적인 부분이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C 의원은 공인으로서 도덕적 부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 방안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 유모(39·세교동)씨는 “해당 지역 시의원이 어떻게 해당 지역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지, 또 누구를 위한 의정활동인지 C 의원에게 되묻고만 싶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B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 시의원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오산시와 시의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취재본부 최원만 기자 cwm@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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