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정부가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 실시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4일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실시키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이번 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재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성도착증 환자와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맞아야 화학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실제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된 경우는 단 한 번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범죄자 신원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집 주소와 지번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해 월 4회 보호관찰관 등의 직접 면담을 적용, 성범죄 재발을 막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은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를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다만 성범죄자가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다른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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