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4일 친딸을 성폭행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간 공개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8월께 딸 B양(당시 13세)을 강제로 성추행한 데 이어 성폭행하고 지난 2월에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휴대전화기와 컴퓨터 등에서는 다수의 포르노 영상과 근친상간을 다룬 음란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그 딸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딸과 가족을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혼한 전 부인이 돈을 노리고 딸을 부추겨 나를 강간범으로 몰고 있다”며 “딸이 오빠와의 성관계에 따른 질책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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