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여자를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낸 이른바 ‘산낙지 질식사건’의 피고인 김모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씨의 범행 수법이 거의 완벽해 제2․3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밝힌 여자 친구 사망원인이 산낙지라는 주장에 대해 산낙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시내 모텔에서 여자 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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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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