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감사원 비리재발방지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이주 내 감사위원의 자격 중 '공천신청을 한 적이 있는 사람' 또는 '당인으로 활동한 사람'의 감사위원 임명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감사원법 7조는 ▲고위공무원단 또는 8년 이상 3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법조인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으로 감사위원의 임용 자격을 규정했을 뿐이다.
감사원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정치권 출신 인사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점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감사원은 감사위원의 감사 개입을 막기 위해 개별 감사위원의 검토 없이 감사보고서를 곧바로 감사위원회에 올리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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