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 발의
이용섭 의원, 국회의원 특권 폐지안 발의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9-03 16:52
  • 승인 2012.09.03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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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개정 시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겸직 금지돼

▲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사진 제공 = 이용섭 의원 홈페이지)
[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한 국민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3일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전직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연로회원지원금)을 폐지하는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 개정안’을 각각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국무의원·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그밖에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직을 제외한 모든 겸직이 금지된다. 또한 영리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투자를 하거나 그밖에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일체의 영리행위도 금지된다.

만약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교수, 의사, 약사, 사기업 대표 등은 겸직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원이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휴직 또는 사직해야 하며 사직을 거부할 경우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되고, 징계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의원 직무를 정지 당한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의원직 유지를 위해서는 겸직의 길이 막히게 된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사임토록 하였으며, 그 외의 직을 겸한 의원도 해당 직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의 비판이 높았던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연로회원지원금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폐지되며 기존에 지원금을 지급받던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지급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18대 이전 국회의원도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단, 국회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기가 4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제외)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우 등 ▲가구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상위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4·11 총선공약으로 내걸었으며, 6월 24일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을 발표했으며, 7월 3일에는 공청회를 여는 등 그동안 각계의 반응을 청취해 왔다.

이 같은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이 의원이 발의한 이들 개정안은 국회쇄신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용섭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헌신’하며, 이를 위해 스스로를 ‘절제’해야 하는 자리”라며 “겸직과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고 국회의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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