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해 법원이 56억여 원에 달하는 배상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8부(홍기태 부장판사)는 강원도 강릉 공군비행장 인근 주민5241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에 배상을 하라며 낸 소송에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09년 4월 강릉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강릉비행장이 설치된 이후 인근 지역에 입주한 원고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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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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