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3부(부장검사 박순철)은 지난달 31일 오리온그룹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사건 무마 및 타인의 형사사건 무마 등의 명목으로 현금 3억5000만 원을 받고 고가와인, 줄기세포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편취한 K피부과 원장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김씨는 2010년 당시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었던 오리온그룹의 임원을 만나 “세무조사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접근 1억 원씩 두 차례 총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인 한모씨 부부로부터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이 잘 정리되도록 힘써달라”며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국세청, 검찰 등 정관계에 로비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금품을 수수할 무렵 고가 시계를 구입하거나 계좌에 현금이 다액 입금된 점, 김씨의 진술 등에 비춰 수수한 금품을 로비용도가 아닌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씨가 운영한 K피부과는 지난해 4.11 총선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가 출입했다고 해 ‘나경원 피부과’로 불리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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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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