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불심검문 2년 만에 부활…‘흉악범죄’ 예방 나선다
거리 불심검문 2년 만에 부활…‘흉악범죄’ 예방 나선다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09-03 10:41
  • 승인 2012.09.0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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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 경찰서 중앙지구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영등포시장역 인근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잇따른 흉악 범죄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거리 불심검문이 2년 만에 부활된다.

경찰청은 2일 ‘묻지마’ 범죄와 아동 성폭행 등 강력 범죄 예방을 위해 이번 달부터 대로에서 불심검문을 적극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불심검문은 죄를 저질렀거나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관이 멈추게 한 뒤 질문 또는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다. 앞서 불심검문은 2010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문제 제기에 따라 사실상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의정부와 여의도 등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 중곡동 주부 살해,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등 계속되는 흉악 범죄로 인해 시민들의 치안 불신이 고조되고 있어 이 같은 지침을 내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달부터 대로변, 지하철역 등 대중 운집 시설, 여성 독거 다세대 주택가 등 범죄 다발지역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흉기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심검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구대·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불의의 기습이나 도주에 대비해 불심검문 때는 2명 이상의 경찰관이 함께 움직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예방차원에서 불심검문을 실시하게 됐다”며 “불심검문시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권침해 부분을 최소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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