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美서 연달아 패소…코오롱 ‘아라마드’ 20년간 판금
한국기업 美서 연달아 패소…코오롱 ‘아라마드’ 20년간 판금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8-31 18:48
  • 승인 2012.08.31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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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미국법원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가 듀폰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미국 사법제도의 희생양이 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은 30(현지시각)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코오롱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라미드 제품의 미국 내 생산 및 판매, 판촉 등을 향후 20년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이미 미국법원은 지난해 11월 아라미드 기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듀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려 1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판결한 바 있다.

아라미드 섬유는 직경 1.6mm350kg의 무게를 견딜 만큼 강도가 높고 섭씨 500도의 고열을 견뎌내는 첨단 섬유로 주로 군수·항공·우주 등의 분야에서 사용된다.

듀폰은 1973년부터 케블라브랜드로 아라미드 섬유의 사용화에 성공해 네덜란드 악조사를 인수한 일본 데이진과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다. 특히 이중 70%를 듀폰이 차지하고 있다.

코오롱은 아라미드 상용화를 위해 1979년부터 30년간 2000억 원을 투자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윤한식 박사팀과 공동으로 1984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아라미드 펄프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2005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가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로 년 5000톤 가량 생산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코오롱은 이 판결은 코오롱이 독자적으로 개발해 온 기술의 사용과 제품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으로나 사실관계 면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폴 헤이스팅의 제프 랜달 변호사도 이번 재판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의 불공정한 배제, 재판 절차적 오류 등 많은 잘못이 있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의 데이진과 전 세계 아라미드 섬유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듀폰이 코오롱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또 미국기업과 법원이 힘을 합쳐 경쟁국과 기업들에 무언의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의 자국기업 감싸기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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