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일본에서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승리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 40부(쇼지 타모츠 재판장)는 31일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 일본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해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 일본법인이 수입 판매 중인 갤럭시S와 갤럭시S2, 갤럭시탭7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했다며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그중 1건으로 애플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구조가 애플의 특허기술이라며 1억 엔의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반면 삼성은 애플과는 다른 기술이고 누구나 컴퓨터에 연결하면 처음 사용하는 기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이 채용하고 있는 방법은 애플의 발명 기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각 회사의 홈그라운드가 아닌 제 3국에서 삼성전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게 돼 남은 판결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에서만 승소한 애플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판결 직후 삼성전자는 “오늘 판결은 삼성전자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줬다”며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측 관계자는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호주, 독일 등 일본을 제외한 7개국에서 특허 소송 판결을 앞두고 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