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31일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에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 한 혐의(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 등)로 임모(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8년 7월 중순께 서울 종로구 훈정동 종묘공원에서 김모(당시 18)군을 만나 용돈을 미끼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2000년 4월 에이즈 감염 확정 진단을 받아 서울 모 대학병원과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며, 당시 김씨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따라오라”고 접근, 2만 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2010년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7만 원을 주고 에이즈 전파 매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현재 에이즈 환자로 판명됐지만, 감염 원인이 임씨와의 유사성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성매매 상대자였고 에이즈 환자인 점 등을 미뤄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임씨는 다른 여성 또는 남성과 성매매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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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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