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2030대 직장인 DTI 완화…장래예상소득 반영
내달 20일부터 2030대 직장인 DTI 완화…장래예상소득 반영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2-08-31 13:43
  • 승인 2012.08.31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세부안이 확정돼 다음달 2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31DTI규제 완화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는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DTI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장례예상소득은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증가율로 평균소득증가율을 구하고 여기에 직전연도 소득을 고려해 10년간 예상소득을 추산하도록 했다. , 직전연도 소득과 장래예상소득 추산치의 범위해서 판단하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대치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실제소득보다 적용되는 소득이 더 많아져 현행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우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산·감면 비율을 제시하고 가산·감면비율을 최대 15%포인트 안에서 제안했다. 고정금리(+5%포인트), 거치식 분할상환(+5%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10%포인트) 등이다.

또 신용등급에 따라 DTI가 최대 5%포인트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자영업자 등의 신고소득은 5%포인트 깎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등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에 대해서도 자산에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해 DTI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세부기준이 마련된 만큼 다음 달 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대구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증빙소득을 금융소득으로 합산하는 내용의 시행시기가 다음 달 28일로 늦춰졌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