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대책에 대한 세부안이 확정돼 다음달 20일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DTI규제 완화대책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는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해 DTI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장례예상소득은 국세통계연보의 연령대별 급여증가율로 평균소득증가율을 구하고 여기에 직전연도 소득을 고려해 10년간 예상소득을 추산하도록 했다. 단, 직전연도 소득과 장래예상소득 추산치의 범위해서 판단하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최대치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실제소득보다 적용되는 소득이 더 많아져 현행보다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6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DTI우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산·감면 비율을 제시하고 가산·감면비율을 최대 15%포인트 안에서 제안했다. 고정금리(+5%포인트), 거치식 분할상환(+5%포인트), 비거치식 분할상환(+10%포인트) 등이다.
또 신용등급에 따라 DTI가 최대 5%포인트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자영업자 등의 신고소득은 5%포인트 깎기로 했다.
이밖에 부동산 등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만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에 대해서도 자산에 정기예금 금리를 곱한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해 DTI규제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세부기준이 마련된 만큼 다음 달 20일 이후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대구ㆍ부산ㆍ광주ㆍ전북ㆍ경남은행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증빙소득을 금융소득으로 합산하는 내용의 시행시기가 다음 달 28일로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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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