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거부’ 이유로 여종업원 손가락 3개 절단한 30대 구속
‘2차 거부’ 이유로 여종업원 손가락 3개 절단한 30대 구속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2-08-31 11:14
  • 승인 2012.08.31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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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2차 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손가락 3개를 절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31일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신 여성 종업원을 폭행하고 손가락을 절단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중고자동차매매업자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새벽 인천의 한 유흥주점에서 동석한 여종업원 이모(28·여)씨가 2차 가기를 거부하자 양주병과 음료수병으로 이마와 머리, 손 등을 수차례 때리고 왼손 손가락 3개를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이씨가 2차를 거부하자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전치 8주 피해를 입어 서울 접합 전문 병원에서 긴급 봉합수술을 받았지만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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