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2PM 멤버 닉쿤이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 원에 해당하는 약식 기소처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문찬석 부장검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 교통법상 음주운전)로 닉쿤(24ㆍ본명 Nichkhun Buck Horvejkul)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기소 당시 소환조사는 없었다.
검찰은 “닉쿤이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당시 상해를 입혔던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약식 기소했다”며 “통상 약식으로 기소를 할 때는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닉쿤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4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닉쿤은 신호가 없는 골목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오른편에서 진입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6% 상태로 조사됐고, 불구속 입건과 동시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닉쿤은 사건 이후 방송 활동을 중단한 채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발매 예정이었던 2PM 일본 앨범 발매는 잠정 연기된 상태며, 2PM는 닉쿤을 제외한 5명의 멤버가 활동하고 있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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