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갱신 시 보험료 인상 등으로 불만이 속출하자 실손보험 단독상품 출시가 의무화된다. 갱신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자기부담금 선택권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사들은 표준형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을 내년 1분기부터 출시한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실손 의료보험을 갈아탈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통합상품과 함께 단독상품 출시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단독상품의 보험료는 통합상품에서 실손보험 부분만 분리돼 1만 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실손보험은 다른 보험 상품에 특약형태로 판매돼 가입 시는 저렴하지만 갱신 시점에 가격을 크게 인상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 보험료가 올라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고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어려워 조기 해지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실손보험 유지율은 5년차 48.5%에서 10년차 14.7%로 뚝 떨어진다.
이와 함께 보험료 변경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조정된다. 매년 보험료를 갱신해 인상 요인을 제대로 제시토록하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자기부담금 비율도 현행 10%에서 10% 또는 20%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보험에 가입하고도 병원에 가지 않는 다수의 소비자들을 위해 보험료를 낮춰주기 위해서다.
다만 단독상품의 경우 모두 자기부담금 20%로 설계된다. 단 자기부담금 최대한도는 기존 상품과 동일한 연간 2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보험기간과 보장내용 변경주기도 개선하기로 했다. 고연령에서 실손보험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하고 재가입할 때 다른 보험료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보장 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보장내용은 최장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비급여 의료비항목의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 명칭과 코드, 양식 등 기재 방식의 표준화도 추진한다.
보험금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과잉진료를 막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기본적인 제도개선 취지에 공감한다”며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단독상품의 경우 담보마다 사업비를 제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종합개선책을 규정개정 및 판매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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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