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유아 발바닥 바늘로 수십 차례 찌른 어린이집 원장 입건
18개월 유아 발바닥 바늘로 수십 차례 찌른 어린이집 원장 입건
  • 전수영 기자
  • 입력 2012-08-29 18:04
  • 승인 2012.08.2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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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18개월 된 아기의 발바닥을 수십 차례 바늘로 찌른 어린이집 원장이 입건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9일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어린이집 정모(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월말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고 장난기가 심하다는 이유로 18개월 된 남자 아이의 발바닥을 바늘로 20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울산 중구청이 영아보육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중 밝혀졌으며, 정씨는 혐의를 시인했다. 중구청은 곧바로 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증거사진과 진료기록을 조사한 결과 아이의 발바닥에서 상처를 확인했고, 원장도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9월초에 3월~6월까지의 보조금 중단 및 평가인증 취소 등의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jun6182@ilyoseoul.co.kr

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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