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여·야 원내대표 6월 국회 합의사항
[전문]여·야 원내대표 6월 국회 합의사항
  • 정리/박정규 기자
  • 입력 2011-05-31 11:35
  • 승인 2011.05.31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민주당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 관련 합의사항 전문>

◇원내대표 합의사항

1. 대학생등록금 부담 완화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계 법안을 6월 국회(제301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한다.

2. 저축은행사태 국정조사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3.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후속 작업
-4월 국회시 여·야·정이 합의한 피해보전대책(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대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안(대안)과 부수법안(11개))을 제301회 국회(임시회)에서 처리한다.

4. 의안처리 개선법(국회법 개정안)
-명칭을 '의안 처리 개선법'으로 하고, 각 당 3인씩 6인 소위를 구성하여 6월 국회(제301회 임시회)에서 합의를 도출하여 처리한다. 법률안 발효시점은 19대 개원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5. 사법개혁특위
-여·야 간 기합의한 사항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6. 북한 민생 인권법
-북한 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하여 토론한다.

7. 기후변화 대응특별위위원회 구성
-능동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거래제 등을 산업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한다.(명칭은 협의)

8. 정책위 의장 회담 개최
-6월 국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우선 처리할 민생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개최한다.

2011년 5월 30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황우여·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끝>


정리/박정규 기자 pjk76@newsi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