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저축銀 국조특위 구성 합의
여야 저축銀 국조특위 구성 합의
  • 김은미 박세준 기자
  • 입력 2011-05-31 11:34
  • 승인 2011.05.31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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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6월 임시국회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대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쌀직불금 사태 이후 18대 국회에서 처음 이뤄지는 국정조사가 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두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6월 임시국회와 관련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관련 ▲감독 부실 ▲제도 개선 ▲피해대책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룬 뒤, 검찰수사 결과에 대한 부분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인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 다루기로 했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을 제외하고 의안 심의가 가능한 본회의가 23일에나 열리는 만큼, 국정조사 특위구성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가동되는 시점은 6월 말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여야 합의안에는 국조특위 위원장 및 위원 구성안, 국정조사 범위 및 증인 참고인 대상 등 쟁점 부분에 대한 합의내용이 빠져있어 국정조사 실시가 6월내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야는 또 6월 1~2주 사이 다시 한 번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등록금 문제 ▲구제역 피해보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키로 합의했다.

특히,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련법들의 처리는 관련 상임위가 있으므로 정책위의장 회담을 통해 등록금 관련법 처리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6월 국회에서 ▲한·EU FTA 피해대책 관련법 처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사항 처리 ▲국회 법사위에서 북한인권법 논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련법안 처리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위 구성 ▲의안처리 개선법 처리를 위한 양당 6인소위 구성 등에 합의했다.

한·EU FTA 피해대책 관련법 처리와 관련, 4월 국회에서 여·야·정이 합의한 피해대책과 FTA에 따른 농어민 특별법 개정안 등 부수법안 11개를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던 '의안처리 개선관련법'은 양당에서 3인씩 6인 소위를 구성해 6월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해 처리키로 했다. 또 법률안은 19대 국회부터 적용키로 했다.

김은미 박세준 기자 ke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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