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법무부가 일부 언론의 26일자 ‘탈북여성, 중국서 위조여권으로 제주 입국’ 보도에 대해 사건 경위를 해명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40대 탈북여성이 위조된 중국여권으로 제주도에 입국해 자수하였으나 입국심사 과정에서는 위조여권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탈북여성 A씨가 중국 내 한국인 사업가의 도움으로 중국정부에 의해 합법적으로 발급된 위명여권(타인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으나, 신분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지 못해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목적지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제주공항 입국과정에서 이변조 등을 의심할 만한 여권 상 하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A씨의 여권에 부착된 사진 또한 A씨와 동일해 정상적으로 입국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에 입국한 A씨는 언론사에 탈북자임을 밝히고 제주지방경찰청에 자수하였으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사용한 여권을 재차 정밀 판독한 결과 중국정부에서 정상 발급한 진본여권임을 확인하였다.
A씨는 8월 26일 중국 출국 시에도 같은 여권으로 북경공항 출입경당국의 정상적인 출국심사를 받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부 언론은 26일 A씨가 제주공항 입국 당시 위조된 여권을 사용하였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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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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