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강원도 철원과 대전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무관치 않다.
당시 태권도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이 인솔자 없이 차에서 내리다 도복끈이 문틈에 낀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차를 출발시켰다가 결국 아이들을 숨지게 했다.
개정안에 따라 따라서 앞으로 어린이를 상대로 한 태권도학원 등의 통학차량은 인솔교사를 태우지 아니할 경우, 어린이가 내릴 때 반드시 운전자도 함께 내려 어린이가 안전하게 내렸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행안부는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였던 태권도 차량 등 체육시설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또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도 어린이들이 제대로 내렸는지 안전유무를 폭넓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우리의 어린이 보호 노력으로 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대선 기자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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