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는 취업 제한 대상 공직자의 직위를 낮추고, 업무 범위를 넓게 해석해 퇴직 후 취업이 가능한 분야를 줄이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산 규모가 작은 탓에 취업 제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던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도 자격 없는 퇴직 고위 공직자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마련중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6월 3일 공정사회 추진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는 전관예우 개선에 대한 토론회로 이뤄진다. 이르면 다음달 강화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지 기자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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