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전수영 기자] 성폭력 근절을 위해 법무부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우선 경찰 또는 수용시설의 장(長)이 신상정보 접수 시 찍은 사진을 촬영하고 대상자 식병이 용이하도록 성폭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를 추진 중이며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현행 성인 상대 성폭력자의 신상정보를 성인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을 확대해 성인인증절차를 폐지해 미성년자도 성폭력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공개행위 악용 방지를 위해 마련된 실명인증절차 폐지 여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현재는 읍·면·동만 공개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번까지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동과 호수까지 공개할 것인지는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제도를 소급적용해 최초 시행된 2011년 4월 16일 이전에 유죄판결이 선고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의 성폭력범죄도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의원입법으로 ‘성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강도사건의 경우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에서 보듯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와 더불어 재범률이 높은 강도범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장애인 상대 성폭력범의 경우 단 1회의 범행만으로도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적절한 판결과 이들에 대한 맞춤형 치료․관리를 위해 법원 판결 전 반드시 심리전문가 등에 의한 조사를 거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호기간 상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현행 치료감호법상 15년의 치료감호기간 상한으로 인해 완치되지 않은 성폭력 정신장애자라도 출소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완치되지 않은 채 출소해 ‘묻지마 범죄’ 등을 저지를 수 있어 치료감호기간을 ‘완치될 때까지’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 1곳에 불과한 치료감호소는 1200병상에 1048명이 수용 중이고 연 8.5% 수용인원 증가세를 감안하면 포화상태라 증설이 시급한 상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치료감호소 증설을 위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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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영 기자 jun618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