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4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을 두고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 문병호·박범계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간 여야 합의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의혹이며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두명을 복수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특별검사보는 7년 이상 경력 변호사 중 6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2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또 특검의 특정 정당 편향성 차단을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했고 정당 당적을 가진 자와 가졌던 자는 추천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특검 수사기간은 임명된 날부터 10일 동안 준비 기간을 두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에서 아직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다. 이 합의는 무효”라며 “법사위에서 협의해 처리하자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측은 합의문 가운데 부동산실명제법 등을 특검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내주 중 다시 만나 특검법안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성 기자 kscho@ilyoseoul.co.kr